인증제프로그램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(이하 '인증제'라 함)란?
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, 다양한 청소년활동에
'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
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' 입니다.
추진배경 및 목적
-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
-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
-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·유지·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
-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
활동유형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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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|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,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1일 1시간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|
숙박형 |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|
이동형 |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|
학교단체 숙박형 |
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 * 개별단위프로그램 :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|
인증제도 참여방법
- 인증수련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,단체 또는 개인은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수련활동을 검색하여 운영기관과 일정 협의 후 참여 가능
-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,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 시 발급